강원도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이 19개 유형으로 늘어난다.

도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활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의 등록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 19개 유형으로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14개 유형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사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신규 5개 유형은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과 예방목적의 출입차량이다.

신규대상 차량은 내년 3월 23일까지 해당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도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시기인 만큼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근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