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리터 크기의 초소형 쓰레기봉투가 팔린다. 이사시 전에 거주했던 곳의 쓰레기봉투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환경부는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해 10리터와 20리터 단위의 종량제봉투에 더해 3리터 크기의 초소형 봉투도 판매된다고 밝혔다.

또 이사를 갈 경우 기존에 살았던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마크 부착이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前거주지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종량제 시행지침을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쓰레기 배출시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