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五賊筆禍) 사건 등 시국사건으로 6년이 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본명 김영일)氏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원의 손해배상을 확정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선고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1970년대 유신시절,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풍자한 담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과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작년 5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도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2심에서는 김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