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기도 성남시장 은수미는 12일 결심공판장에 섰다.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되어 사회기강이 무너진다···정치자금범 입법 취지를 고려해달라”라며 은수미 결심공판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수미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 A아무개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최아무개 등을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제공받았다는데,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됐다.

그러나 은수미는 운전기사 최아무개는 운전 자원봉사자 중 1명이었으며, 최아무개가 A아무개 업체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재판부에게 혐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