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등)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관리비가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