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서울동부지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정무수석 조윤선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