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의 선고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이 13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판결에서 받았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빌려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완영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아무개로부터 2억4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아무개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아무개를 무고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아무개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기간 부정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또한 김아무개의 고소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무고로 맞고소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