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통해 고가의 외산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1974년생)와 그의 모친 이명희(1949년생)에게 13일 인천지법은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현아의 형별은 2년간, 이명희는 1년간 집행유예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