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는 재산을 은익하고도 호화생활과 복지혜택 등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의 공분이 크기에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