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시절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관한 이른바 흑표를 작성, 사표 종용 등 이들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前환경부 장관 김은경의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된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냈다.

이날 청와대는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