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 일명 환경부 흑표라는 것을 만들어 이들의 사퇴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의 前환경부 장관 김은경의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김은경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했기에 관련자들과의 접촉이 쉽지 않게 된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