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을 집중단속한다고 식약처가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들은 온라인에서 삭제 및 차단하거나 몰수보전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