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카타르와 해양수산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수산양식 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 사업, 수산물 위생·가공 등에 관한 기술·정보 이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기사면허 인정 양해각서도 체결,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가 카타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더불어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과 도하항을 운영하는 카타르 국영기업인 무와니 카타르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양측은 항만 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와 카타르간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 기틍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 및 수산 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