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곳을 비롯, 추가로 376곳의 전통시장에 대해 26일부터 익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행정안전부는 23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고 한다.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저부나 경찰청, 또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