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표 요건 규정(투표율 1/3 이상)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지자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한다 ▲온라인 서명부를 만들어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가 더욱 활성화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시 여론형성을 수월하게 해, 정책결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직접 결정권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