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광명시와 하남시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년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됐다.

이 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