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위성방송국 개설을 허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화질 위성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무궁화 7호 위성의 6개 신규 위성방송국 개설을 20일 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위성은 KT SAT(샛)이 작년 5월에 발사해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방송과 통신을 위한 중계기가 탑재됐다. 수명은 15년.

과기정통부는 이 허가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허가신청서와 무선설비시설개요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주파수 지정 가능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등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사전 동의를 함에 따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정부시책 준수 ▲위성방송망 장애대책 등의 수립 및 장애발생시 신속조치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성실이행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