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선과 관련해 기관장 협의와 실무 협의를 수차례 개최, 논의 끝에 지난 14일 전속고발제 일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폐지하기로 합의된 일부는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중대한 4가지 유형으로, 소위 경성담합으로 통칭된다.

법무부는 폐지 합의에 대해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그로 인한 비효율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됨으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은 이런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형사제재를 하여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는 21일 합의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