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코리아(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위장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관세청이 10일 밝혔다. 반입 규모는 3만5천38톤(시가 68억원 상당).

관세청은 이날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된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연합국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북코리아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라씨야의 항구로 석탄을 운송해 다른 배로 옮겨 실어서 국내에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라씨야산으로 위조된 것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