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조사한다고 국토교통부가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시와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기관들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회의를 했다.

그 결과 13일부터 곧장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조사, 위법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