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월에 출시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젊은이들에게만 대출을 지원. 이 때문에 과거 편의점 등에서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개선된 내용은 30일부터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