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지난 2006년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두고 공사와 대치하다 해고됐던 KTX 승무원들의 복직 합의를 21일 했다.

이 합의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약 180명의 해고승무원이 경력직 특별채용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한다.

채용은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다만 향후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직접 하게 된다면 승무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