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산하의 지방법무국이 대한항일기 당시 강제징용 대한국인 명부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부의 대한국인들은 동시에 나가사키 원폭피해자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다.

8일 일본의 한 유력언론에 따르면 1948년 6월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방법무국에 대한국 영토 출신의 징용인 3천418명이 기재된 명부를 제출하고 미지급 임금 85만9천779엔을 공탁했다.

이 명부는 향후 일본정부가 피폭자들에게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피폭자 건강수첩’ 발부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나가사키 법무국은 1970년 3월 명부의 보존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년 8월31일에 명부를 폐기하고 공탁금 역시 국고에 납부.

이와 관련된 지원 및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는 지방법무국의 명부폐기에 대해 일본정부 방침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시민단체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미지급 임금의 공탁 이후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도 국고에 넣지 말아야 하며, 만약 그렇게 했다면 관련 서류를 보존하라고 했다는 것.

원폭피해 문제에 정통한 히로시마대의 한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명부폐기는 경솔한 행동”이라며 “허술한 문서관리를 감안해 피해자 본인의 증언에 따라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가 되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일은 징용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했던 대한국인 3명이 원폭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시민단체와 협업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