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 및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책을 수립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분 기준은 상향 조정해 휴식시간 미준수 등 위반 행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대에는 전방충돌경고기능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연내 장착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연내 설치,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에는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연내 설치, 2020년까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70곳 늘리고 232곳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