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작성된 명부, 이른바 ‘블랙명부(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된 前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과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의 담당재판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김기춘이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기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에 대해서는 블랙명부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 다만 국회 위증죄는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