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판결 선고 중계방송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건에 한해서 최종심만 허용됐으나, 8월부터는 공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요사건일 경우 1심과 2심의 판결 선고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법원은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