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모터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발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KC모터스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차량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KC모터스는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담긴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사업자는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다고 했다.

KC모터스는 차량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