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9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 조건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면 김진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진표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이천의 어느 식당에서 산악회원 30여명에게 81만원 상당의 쌀을 제공,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