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부터 타이산 계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타이 정부의 GAP나 HACCP 등 위생관리인증을 받은 농장 및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계란만 수입 가능하다.

또한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타이산 계란 수입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