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공사와 건식에어덕트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천2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된 연도·건식에어덕트공사 최저가 입찰에 참여, 사전에 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낙찰자와 낙찰가·낙찰순위를 합의했다.

결과, 2008년부터 작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들러리를 선 업체들에게 담합의 대가로 담합협의금 145억원 상당을 서로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