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공고’를 통해 8일 등록된 차량부터 구입보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시민 대상 보조금은 기존 1천650만원에서 1천850만원으로, 기업·단체 등에서 구매한 경우는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렌터카나 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1천200만원에서 1천85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된다.

시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