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악취 등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설치·운영중인 하루 50㎥미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하루 50㎥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천 녹조발생 등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점검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