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을 3개월 안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