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결제시 5만원 이하라면 서명을 안해도 된다.

여신금융협회(카드사)와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여신금융협회가 21일 밝혔다.

무서명거래는 일정금액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5만원 이하 거래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 이용자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무서명거래로 인한 부정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 다만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통해 무서명거래 종료시킬 수 있다.

향후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 등이 이루어지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즉시 무서명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어, 이 기간 일부 가맹점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간편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카드거래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