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8·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이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치 않으며, 전국 3천511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로 처음 실시된 것은 지난 2014년에 열린 제6회 지방선거로,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

이는 총선거인 4천129만6천228명 중 474만4천241명이 참여한 것이며, 투표참여자 2천346만2천336명의 20.2%에 해당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인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