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익월부터 고시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 욕조와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복도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실내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다면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된다.

더불어 피난 등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기준도 준수토록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정안을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