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지된다고 해양수산부가 28일 밝혔다.

런던의정서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건설공사 오니(찌꺼기),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등은 2006년부터 ▲가축분뇨, 하수 오니 등은 2012년부터 ▲분뇨, 분뇨 오니, 음식물 폐수 등은 2013년부터 금지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산업폐수, 폐수 오니가 내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종료된다.

그간 한국은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런던협약·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약 10년간 업계와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도 벗어났다”며 “앞으로는 해역을 관리,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