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로 운영되던 이동통신료가 24년만에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뀐다. 또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진입로도 다소 넓히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 규제완하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들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 일정기간(15일)내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부는 산업 특성상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 제4이동통신사 출범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중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