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2016년도에 증액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그동안 매년 3% 수준으로 증액, 그러나 생존 피해자 할머니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약 21% 늘어난 1인당 월 126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간병비도 피해자 할머니 대부분이 고령(평균 89세)에 병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금년대비 39.4% 증액된 월평균 105만5천원이 지원된다고 기재부와 여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