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경우 암호화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시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서버 등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 및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KISA로 통합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보관중인 주민번호를 조속히 암호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