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과 풍문을 칼럼에 게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前서울지국장 가토氏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7일 “박 대통령의 공적지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가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제도인 이상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칼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퍈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