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상기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했으나, 민간 검사업체들끼리 검사물량 확보를 위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불법 검사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사고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검사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 여객차량 및 화물차량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