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 확보에 성공했다. 반면, 롯데는 소공점은 지켰지만 잠실 월드타워점을 상실했다.

관세청은 14일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년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총 4곳이다.

심사결과 서울에 위치한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은 신세계로 돌아갔고, 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타워점이 두산으로 돌아갔다. 롯데는 소공점 1곳만 지켰다.

부산에서는 신세계조선호텔이 패션그룹 형지를 상대로 방어에 성공, 기존 사업권을 유지시켰다.

관세청은 이번 선정에 대해 업체의 경영력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사회 환원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