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조합(KVF)의 지식재산권 직접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향후 벤처캐피탈이 지식재산권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와 늘어난 지식재산권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 벤처투자조합의 지식재산권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이 기업지분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한정, 벤처캐피탈은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지식재산권을 직접 매입매각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많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벤처캐피탈이 이들의 지식재산권 매입을 허용하는 대신, 지식재산권 전체 매입액의 60%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펀드에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