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배와 탑승자 모두를 버리고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세월호 선장 이준석氏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로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이 전 선장의 행위를 살인과 동등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인정했다. 조타실 내 장비 등을 이용해 퇴선명령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퇴선 후 구조조치 역시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아무개 등 14명도 1년 6개월~12년 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