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렵기간에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9일까지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그간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이 있었지만 멧돼지, 뱀 등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