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8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이 서비스는 연수구와 남동구에서만 시행중인데, 시는 동일 생활권 자치구간 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

문자알림서비스는 관내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시,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케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신청은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혹은 시 교통관리과나 각 구청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