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의 불공정 관행 및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의 불공정사례에 관한 특별제보기간을 최근 운영해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제보 내용에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영업점의 비용 전가/부당한 업무 지시/부당한 계약 해지 등이 있었다고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택배사에는 이러한 불공정사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