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와 성폭력, 회계부정 등 다방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는 “최근 5년간 법인 운영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했다”고 했다.

또한 “도와 청주시의 지도점검에서도 후원금 용도외 사용,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했다.

도는 “건전한 아동육성의 소임의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가 육아시설로 설립, 이후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되어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