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모터사이클 등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유로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되며,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산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기준치가 잡힌다.

2014년 12월 기준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 2천12만대의 10% 수준이지만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는 이륜차가 승용차 대비 5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내다봤다.